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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, 1인 크리에이터도 신고 대상? 정확히 알아보세요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, 누구인가요?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
프리랜서, 1인 크리에이터, 개인사업자, 부동산 임대소득자,
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자, 그리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
복수소득자까지 포함됩니다.
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)
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, 환급을 목적으로 자발적 신고가 가능합니다.
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
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[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] 클릭 →
본인 인증 → 소득 내역 확인.
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면
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
확인할 수 있습니다.
국세청 안내문으로 미리 파악하세요
국세청은 매년 4월경 각 대상자에게
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안내문에는 전년도 소득, 신고 필요 여부,
신고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,
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세요.
신고 기간과 놓치지 말아야 할 일정
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타임라인 예시:
- 4월 초: 국세청 안내문 발송
- 5월 초: 신고 개시
- 5월 말: 신고 마감
- 6월~: 환급·추징세금 정산
이 일정만 체크해도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.
Q&A: 자주 묻는 질문 정리
Q1. 연 소득 9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?
A1. 근로소득 외 소득이면 의무 없음, 다만 환급용 신고 가능.
Q2.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200만 원 벌었다면?
A2. 신고 대상자, 5월에 반드시 신고.
Q3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3. 가산세 부과, 최대 20%까지 부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표로 보는 신고 대상 vs 비대상
구분 신고 대상 여부
프리랜서 | O |
1인 크리에이터 | O |
개인사업자 | O |
근로소득만 400만 원 | X |
이자소득 150만 원 | O |
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실전 시나리오: 김프리랜서의 신고 준비
김프리랜서 씨는 2024년 유튜브 수익으로
연 350만 원을 벌었습니다.
- 4월, 국세청 안내문 수령
- 홈택스 로그인, 소득 확인
- 5월 10일,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완료
이렇게 진행하면 깔끔하게 신고 완료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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